정부, 내달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한 올리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요즘 세제 개편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주주 20% 할증 제도 폐지,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각론과 관련해선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