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6.5/뉴스1
많은 해외 국가들이 입국세, 관광세를 부여하거나 인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국세를 인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