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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줄고 있으나 효과 판단하긴 힘들어”

입력 | 2024-06-28 15:11:00

환노위 전체회의서 '화성 화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해
"중처법 확대 적용되면 폐업·실직 가능성…처벌보단 예방"
"처벌 면하는 것에 치중해 오히려 재해 더 발생할 우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정 이후 사망사고가 줄고 있지만 세분해보면 효과를 판단하기엔 불일치가 많다”고 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서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면서 아리셀도 포함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망사고가 어느 정도 줄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이 이처럼 대답한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일부 기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처벌을 면하는 것에만 치중해 오히려 재해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자는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장관을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처벌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실직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도입하는 시점 등에 대해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