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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측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를 위탁 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우리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 기구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일반 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표 회의가 노무사 등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 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대표 회의는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등 해고 당시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경비 업무를 자치 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 회의는 위탁관리 용역 계약 입찰에서 경비원 연령은 70세 미만으로 하되 현재 근무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전부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제시했고 위탁관리업체는 이를 수용했다.
2심 재판부는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협의 일정을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