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정치부 기자
18일 오전 10시 51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속 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른바 방송4법이다. 이어진 수석전문위원의 5분 30초간의 검토보고, 뒤따른 단 7분간의 대체토론이 있은 뒤 오전 11시 8분 방송4법은 모두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소위 심사, 축조 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절차), 찬반토론 등 다른 절차들은 건너뛰었다.
파행적인 상임위 운영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4년 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을 때도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하며 가동했던 방법이다.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당시엔 미래통합당)의 고성이 없었던 것뿐이랄까.
그 뒤로 상임위 운영 방식은 더 거칠어졌다. 모욕과 조롱, 비아냥이 첨가됐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열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초유의 ‘10분 퇴장 벌 청문회’가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잇따라 “10분간 퇴장” “반성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원장의 발언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토 달아서’ 사과했다는 이유였다. 퇴장하는 이 전 장관을 향해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도 했다.
그렇다고 여당도 잘한 건 없다. 복귀 이후 열린 총 7번의 상임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차례 퇴장하고 1차례 불참했다. 거야의 폭주 속에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당 내 의원들이 알력 다툼을 벌였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한심한 모습들이 22대 국회 개원 후 불과 29일 만에 벌어졌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작금의 정치권은 자신들의 모습이 생중계가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이는 모양이다. 국민들은 22대 국회 남은 1431일 동안 이런 장면들을 보고 또 보게 생겼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