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규정상 징계 경위 밝힐 의무 없어 출마 제한 규정도 無…"제도 개선" "고위공직자 정도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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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원단체의 수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일로 논란이 돼 직에서 물러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는 취임 일주일 만인 27일 회장 직에서 내려왔다.
박 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고 이로 인해 견책 징계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박 전 회장은 교총 게시판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100건 이상 올라오는 등 사퇴 압박이 커지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도덕성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총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징계 전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성 글이 올라오며 선거 과정에서부터 알려졌다. 그러나 후보직 유지에 이어 당선까지 문제는 없었다.
교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등 내부 규정에 후보자의 징계 전력에 따라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애초에 후보자가 징계 처분 여부 및 징계 사유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선거분과위원회가 소명을 권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선거분과위원회는 박 전 회장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박 전 회장은 성 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는 정도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이에 내부 협의를 거쳐 회장단 선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체벌 등 교원의 4대 비위 등과 관련한 징계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이력이 있을시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이 거론된다.
현재 교총 선거는 크게 공고→추천서 및 구비서류 등 교부→후보자 등록→선거운동→투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서류 제출 단계에서 징계 내역을 요구하는 식으로 검증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다른 교총 회원은 “국회의원이나 기관장 같은 선출직 또는 장관 등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교원단체 수장은 엄격한 기준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워낙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마련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개선책은 향후 열릴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논의,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사회는 오는 9~10월, 대의원회는 11월 열리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차기(40대) 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교총은 회장의 빈자리를 신속히 메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