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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늘부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입력 | 2024-07-01 03:00:00

영업제한 8시간→1시간 완화





이달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 변경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 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유통, 소비자, 대형마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안건을 검토하는 등 골목상권의 우려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초구는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