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리 강화’ 개정안 19일 시행 시스템 없는 옛날 단지도 적용 논란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마련된 조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집 안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