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후진을 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송출돼 질타를 받자 “잡혀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 A 씨는 최근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잘못 진입했다면서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수 초간 후진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깨달은 A 씨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어떻게 해. 나 현금 없는데,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라고 말했다. 이어 “나 현금 없는데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며 후진을 감행했다.
이후 동료 BJ를 통해 자신의 차선 변경 시도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지?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동료 BJ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도 A 씨는 여러 차례 웃어 보이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들이 다 지나가면 하이패스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경솔한 짓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해명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웃음이 나오느냐”, “엄청난 참사를 유발할 뻔했다” 등 비판을 이어가자 A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경찰에 자진해 자신의 행동을 알렸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승합차 각 4만원,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