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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입장에 대해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28일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최소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손 감독의 아들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며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원의 가치도 없냐”,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 아깝나”,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했다.
앞서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등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당시 A군이 속한 팀 선수들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하프라인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A군을 포함한 4명이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는 게 A군 측 주장이다.
또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밀쳐졌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또 다른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는가 하면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고도 했다.
이에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 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체벌한 것은 맞지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으며,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