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민주노총을 대리인으로 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재적위원 과반수로 내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들고나오는 YTN 매각 관련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문은 본안 심판이 아닌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라며 “그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느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김 방통위원장 탄핵은 원래도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더 근거가 없어졌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은 억지스러운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재 판결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2017년 고삼석 방통위장 당시의 ‘3인 체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5인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5인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위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의 본질은 결국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민노총 언론노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임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말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