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시 중방동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침범하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 B 씨(31)가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것을 고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B 씨의 다리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1㎞ 구간을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