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1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80만 2801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게재된 지 약 열흘만이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이튿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사진 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앞서 2020년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동의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청원 첫 입법 사례였다.
한편 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4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대기자는 1만 8000여 명으로, 접속 대기시간은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