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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부동산 사들여 보증금 꿀꺽, 50대 징역 4년6개월

입력 | 2024-07-01 10:35:00

ⓒ뉴시스


자기 자본 없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전남 나주 등지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다량 매입, 임차인 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매가보다 가격이 높은 보증금이 있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른바 ‘갭(gap) 투자’ 방식으로 매입,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사업 도산으로 6000만~7000만원 상당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기나 반환 방법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연락도 피한 것으로 드
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부동산의 가치가 향후 상승하고 새롭게 구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이 69채에 이르러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의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