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보도화면 캡처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한 편의점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편의점 업주는 지난 4월 한 남성 손님에게 담배 3갑을 팔았다. 1일 MBC 보도화면에 따르면 이 손님은 머리숱이 적고 구부정한 몸짓 등 성인으로 볼법한 외모다. 이에 편의점 업주는 의심없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팔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10대 미성년자였다.
그는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했다. 편의점 업주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업주는 “해당 고객이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해보고 싶다”면서, “억울한 법 진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