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장 방송사고로 영어 듣기평가를 시험시간 초반이 아닌 후반에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박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장에서 듣기평가 방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시생인 원고들은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시험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험장에서 독해 문항을 먼저 풀라는 안내가 오후 1시 12분에 모든 시험실에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대처가 미진한 면은 있었다”면서 “방송사고가 발생하자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수행되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씨 등은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한 학교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당시 수능 제3교시 영어영역 시험은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듣기 평가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독해 문항을 푸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씨 등은 “듣기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학습 루틴대로 준비해 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각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