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일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것이 2022년 10월이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것은 2023년 1월”이라며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에 (이 전 부총장에 대한)검찰 소환 조사가 꽤 많이 이뤄졌는데, 증거목록이나 수사목록과 비교해 보면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서 작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 조사 날짜에 매칭되는 조서를 찾지 못하겠다”며 “피고인 측에서 조서 작성 없이 면담하는 검찰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작성이 안 됐는지를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감사나 윤관석 전 의원의 재판에서는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의사 확인을 하고 끝났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써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듯한 방향으로 이 전 부총장의 임의 제출 의사 증언 내용이 약간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취파일이 담겨있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고, 이후 작성된 이 전 부총장 피의자신문조서에서 ‘CJ나 한국복합물류 등 관련 사건과 같은 다른 사건’이라는 별건 사용과 관련한 문구가 나온다”며 “이 문구의 의미가 모든 일반 사건을 뜻하는지 아니면 (당시 이 전 부총장이 조사받던) 알선수재와 관련 있는 사건에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