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신고자 무고로 입건

입력 | 2024-07-01 15:30:00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경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그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B 씨에 대해선 입건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방침이다. B 씨는 A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반박했다. 또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등 반말을 일삼거나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 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무고 사건과 관련해 B 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