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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15㎞ 쫓아온 다른 경찰서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공적 가로채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추적해온 경찰관들이 ‘피의자는 우리가 체포해서 데려가겠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하지 마라”고 선 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술을 마신 채로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훔쳐 의정부시까지 약 15㎞를 도주한 혐의(차량절도·음주운전)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어 양주서 경찰관들이 A 씨를 상대로 범행과정을 추궁하는 한편 순찰차에서 음주 감지기와 서류를 가져오는 짧은 순간에, 마침 북부경찰청 지령실에서 신고내용과 추적내용 등을 무전을 통해 접한 의정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들도 검거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는 사이 의정부서 모 지구대 소속 B 경찰관이 양주서 경찰관들에게 언급하지 않고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차량절도 및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의정부서로 연행하려 했다.
15㎞를 추적해온 양주서 경찰관들로서는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한 상황에 처해지자 현장에서 의정부서 경찰관들에게 ‘범인 가로채기’ 아니냐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의정부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하는 거냐”라고 양주서 경찰관들에게 윽박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추적했던 양주서 경찰관 3명들은 경장, 순경으로 모두 상대적으로 젊었고 의정부서 경찰관들은 경위와 순경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계급과 속칭 짬밥으로 눌러서 공적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C 씨도 현장에 있었는데 C 씨는 “먼저 잡은 경찰은 양주서인데 어째서 의정부서 경찰관들이 체포해서 피의자를 데려가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는 두 경찰서 각각 A 씨를 검거한 공적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현재 확인한 바로, 칭찬합시다 게시물은 논란이 일자 삭제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정부서 관계자는 “서로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 열정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려다가 발생한 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양주·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