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성청소년과(여청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올라왔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글이 올라왔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말했다.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용했던 화장실 입구.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B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혐의를 단정 짓는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B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는 C 씨의 자백을 듣고 B 씨를 무혐의 처리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