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서 5년 상향 범행 직전 물때 검색…살해 계획 法 "CCTV 없으면 실족사 됐을 수도" 구치소 수감 중 수용자 폭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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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5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바다로 떠내려가는 B씨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하며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B씨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 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 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