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머니 컨설팅]“가치 커지는 재산은 미리 증여시 절세 효과”

입력 | 2024-07-02 03:00:00

사전증여 시점 따라 절세 가능
상속세 과세가액 줄일 수 있어
상속공제 한도도 고려해야
사전증여 있으면 한도 줄 수도





Q. 2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A 씨(80)는 상속세 문제로 고민이 많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준비 없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세로 고생할 수 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불안해졌다. 미리 증여해 두면 증여세는 발생하지만 나중에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다.



이지혜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A.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망 시점에 존재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10∼50%)로 과세하므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금액이 커지게 된다. 추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망 직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가 계산된다.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A 씨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을 줄일 수 있다면 사전증여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다면 예상되는 상속세는 4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10억 원을 2명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11년 뒤에 상속이 시작된다면 예상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액은 약 2억7000만 원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5억 원) 이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의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증여 후 상속개시일까지 재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상속세는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이 반영돼 과세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의 경우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재산을 증여할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상속공제 항목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불리할 수 있다.

A 씨가 보유 재산 20억 원 모두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하고 1년 후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므로 예상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액은 약 6억4000만 원이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될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4억4000만 원)보다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받는 경우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A 씨의 보유 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 중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게 된다.

이처럼 사전증여는 재산의 규모, 형태, 증여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훌륭한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지혜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