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어겨” ‘알리-테무 개인정보수집’ 내주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보냈다. 이에 조만간 공정위가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리는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