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특별관리지역’ 지정 10월부터 계도, 내년 3월 시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을 둘 수 있는 곳이다.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간 북촌한옥마을은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로 몸살을 앓았다”며 “2020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를 근거로 북촌을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m²)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잦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km 구간(2만7500m²)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이 일대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