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 영상 캡처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손님에게 철제 통에 담겨 있던 맥주를 따라주는 모습이 공개돼 맥주 ‘재사용’ 논란이 일었다. 통에는 생맥주 기계로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액체와 거품이 모아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식약처는 “통에 담겨 있던 맥주가 (일전에)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잔에 따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통에는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다가 흘린 맥주가 담겨 있었다. 직원은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술잔 일부를 채운 뒤 기계에서 생맥주를 따랐다.
누리꾼들은 “2년간 호프집 아르바이트해 봤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올 때 거품 빼내고 맥주를 다시 따르는 용도다. 저렇게 (손님 잔에) 부으면 안 된다” “거품 많이 나올 때 따라 버리는 용도라 시간 지나면 초파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술집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했다.
식약처는 손님이 마시다 남긴 맥주를 또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포함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