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었다. 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사망의 주요 이유는 전방주시태만이 대부분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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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행자와 함께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가 설치 안 됐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장비 의무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다.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학생 2명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본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수년째 관련법도 강화되고 안전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보인다”며 “킥보드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인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2024.7.1/뉴스1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PM시장이 커지는 만큼 안전관련 법제화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새로운 운송수단이 생기면 그에 맞는 시설이 받쳐줘야 시장도 커지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데 시설적 측면에서 아주 미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전문 최충만 변호사도 “차량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 날 뻔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운전면허증(2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 있어야 킥보드를 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낮은 수준의 과태료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PM과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법상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PM 유형에서 제외되자, 이를 전기자전거에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도 PM안전과 관련해 주요 사고 원인 행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등의 위반 행위 단속을 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요 사고 원인 행위 위주로 단속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