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귀비 개화기 5~6월 집중단속 벌여 텃밭·화단·비닐하우스·화분 등서 불법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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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등에서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양귀비 개화기인 지난 5~6월 집중단속을 벌여 13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만633주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주택 화단과 텃밭에 관상용으로 양귀비 509주를 불법 재배해 적발됐다.
통계적으로 재배장소는 텃밭이 74개소(55.2%)로 가장 많았고, 화단 44개소(32.8%), 비닐하우스 14개소(10.4%), 화분 2개소(1.4%)로 나타났다.
재배목적은 관상용 90건(67.1%), 식용 10건(7.4%), 약용 7건(5.2%), 기타 27건(20.1%) 등이다.
압수량의 경우 50주 미만이 64건, 50주~99주 38건, 100주~200주 18건, 200주 이상이 14건이었다.
양귀비는 손쉽게 기를 수 있어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몰래 재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