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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았던 故강상욱 판사 ’순직‘ 판정

입력 | 2024-07-02 10:43:00

최태원-노소영 본격 변론절차 앞두고 사망



ⓒ뉴시스


지난 1월 돌연 사망한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달 24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11일 저녁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 저녁 7시30분께 돌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의 유족은 강 판사의 사망이 공무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을 신청했다. 유족은 신청 과정에서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온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배석판사였던 강 판사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함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았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였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