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상당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홍보한 혐의도 法 "판매 양과 매매대금 규모 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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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8만정을 판매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9878회에 걸쳐 12억140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8만정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광저우, 베트남 하노이 등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의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받아 보내면 공급책인 ‘황대표’가 택배로 구매자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시중에 유통돼 국민의 의약품 안전에 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요한 법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해 약 3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며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