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후미등을 청 테이프로 칭칭 감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진짜 신박한 차.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라”, “진짜 심했다”, “종합검사 받을 때 어쩌나”, “적재함 도어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리어램프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걸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