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뉴스1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 직원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수수금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시 산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는 업체들로부터 약 2억 원, 김 씨는 약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 이 중 2억 5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단 출범 전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탄천환경 소속 직원일 때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탄천환경 소속 직원은 지난 2021년 1월 공단이 출범하면서 고용 승계됐다.
한편 공단은 탄천물재생센터 센터장이던 이 씨를 지난 2022년 파면했다. 센터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김 씨는 지난 4월에 파면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