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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채상병특검법·김홍일 탄핵안 본회의 상정”…의원엔 비상대기령

입력 | 2024-07-02 13:27:00

박찬대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국회 주변 비상대기" 긴급 지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에 대응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등 탄핵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결이 늦어질 뿐이며 의결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 탄핵안과 관련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사위 조사가 진행되면 김 위원장이 나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명예로운 퇴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응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긴급 지침을 내렸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사퇴를 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7월4일)까지 전원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하라고 요구했다. 해외로 출국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조기 귀국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