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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사고조사위 구성” “아리셀, 참사보상”…요구안 발표

입력 | 2024-07-02 13:31:00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희생자·부상자에 대한 지원과 생존대책 마련
사고원인과 조사내용 실시간 공개 등도 요구



ⓒ뉴시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일 오전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사업계획·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피해자 권리 보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안으로 대별된다.

대책위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정부부처, 아리셀·에스코넥, 경기도·화성시에 대한 요구로 세분화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는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조사 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경찰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정부부처에 화재사고 해결의 모든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희생자, 부상자 등 아리셀 화재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일 권리 등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화재 참사에 대한 사과·보상, 부상자에 대한 지원과 생존대책 마련, 아리셀 노동자의 심리지원 및 생존보장 대책 마련, 희생된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화성시에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한 안전 제보창구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 이주민과 유사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아리셀과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도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와 서류작성만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관리만으로는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했고 결국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요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1·2차 배터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 하도급 금지, 기술안전 표준 공개와 기업책임 의무 강화, 리튬·염화티오닐 등 리튬전지 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 등도 요구했다.

이어 인력공급과 관련해선 아리셀과 에스코넥, 용역업체 메이셀의 직업소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무분별한 불법 인력공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업안정법 등 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조사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가족과 대책위에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경수 대책위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는 “가장 열악한 현장, 가장 극심한 착취의 현장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노동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앞으로 대책위 활동을 통해 잔혹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겠다. 안타까운 사고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안겨주고 또 다른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현장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여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이 없이 한국의 사업장이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