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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오후 본회의에 상정…與 “필리버스터 대응”

입력 | 2024-07-02 13:36:00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가져
대정부질문 이후 상정될 듯…파행 불가피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표결 전망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면 거대 야당 주도로 법안은 단독 처리될 수 있고,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검사·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을 보고하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는 없다”며 “이는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면 오는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대신 3일과 4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걸리는) 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의장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국민 6~70%가 동의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아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방송 4법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 이전까지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