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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시청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해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가 이뤄져 견인차, 구급차, 경찰순찰차가 도착해 수습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인적사항을 알렸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조치할 부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