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News1 DB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일 A 씨(66)가 전처 B 씨(64)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9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혼했다. 약정서에는 토지와 대출금 채무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연금 수급권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A 씨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B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구두 약정을 해놓고 분할연금을 청구해 38만원을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