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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野 검사 탄핵, 이재명 ‘방탄 탄핵’…위헌·위법·사법·보복탄핵”

입력 | 2024-07-02 14:49:00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입장 발표에서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탄핵·위법탄핵·사법탄핵·보복탄핵·방탄탄핵’이라고 규정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에 더해 아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대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자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도 재차 인용했다. 지난해 2월에도 같은 구절을 인용해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