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정신적 피해 고려…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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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떠든다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비비탄이 B군의 어깨 등을 스쳐 지나가게 혐의로 기소됐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