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대인 등 3명 구속기소…17일 첫 재판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 매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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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임대인 등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30)씨와 공범 김모(30대)씨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에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업체는 최소한의 계약금으로 다수의 건물들을 매수하도록 하고 추후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인인 최씨 등 2명과 공모해 금정구·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3채(103호실)을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동시진행’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자본은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임차인들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김씨 등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평균 1억~1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공인중계사는 최씨의 집안에서 건설업을 오래 해 돈이 많고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고급 스포츠카가 최씨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른 건물은 깡통전세라고 주의를 주거나 ‘요즘 근저당이 없으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정도 근저당이면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은 제때 관리비를 지급했지만 최씨는 관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끊기는 등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세입자들이 돈을 모와 다시 관리비를 지급하고 건물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