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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충청권 통합하더라도 세종은 예외”

입력 | 2024-07-02 15:09:00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일 최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큰 틀에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세종은 예외 지역”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기존에 있던 도시를 분리한 게 아니라,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통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종시는 독자적 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청권이 하나의 광역체로서 교통과 복지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최 시장은 시정 4기 출범 이후 대표 우수 성과로, 행정 수도로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최 시장은 “시정 4기가 출범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년간 아무도 가지 않은 창조적, 도전적인 길을 걸어왔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국정 운영의 중추 도시 세종’이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행정수도로서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개 조문의 세종시법으로는 행정수도로의 발전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도록 제22대 국회 및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연말까지 150여개 조문의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쉬운 성과로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최 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기반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2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세종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