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번 병합 신청은 이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