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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입력 | 2024-07-02 15:06:00

1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각 동 1층에 붙은 사과문. (주민 제공) 뉴시스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이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결국 사과했다.

2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과문이 붙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입주민들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위반, 노키즈존 문제 등)가 생기게 된 점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놀이 금지’의 진의는 어린이 놀이터 내 시설물을 파손시킬 수 있고, 본인과 이웃이 다칠 수 있으며, 강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등 여러 명이 하는 위험할 수 있는 집단적 공놀이 금지였으나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앞으로 공고문을 게시할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잘 설명하겠다.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붙은 ‘공놀이 금지’ 안내문. (주민 제공) 뉴시스

앞서 지난 5월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다. 공고문에는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입주민 B 씨 부부는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B 씨 부부는 “공놀이 금지는 어린이 권리 침해 등 조치로,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아동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놀 권리 침해이자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은 “아파트 각 동 1층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신청은 포기할 것” 등의 조정안을 냈고 성립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