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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던 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전문 기관의 상담·교육을 받는 임시조치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에게 임시조치 5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이다.
김 과장은 “향후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초등학교 3학년인 B 군은 무단조퇴를 시도하려다 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B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지난달 11일 B 군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