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가 사건 원인 제공…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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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인에게 아기를 넘긴 친모도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던 입양인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 결국 여아는 입양 12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입양인들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숨진 아기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