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2024.7.2. 뉴스1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