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지의무 유의사항 반드시 청약서에 적어야 효력
A 씨는 2021년 8월 건강검진 이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달 뒤 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 당뇨병을 진단받은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도 해지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가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