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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입력 | 2024-07-02 23:24: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7.2.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다만 대정부질문 도중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채 상병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등 기존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썼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과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여러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화를 냈고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은 뒤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누가 전화했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정히 발신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 ‘보안사항’이라고만 잘라 말하니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국민의 관심사는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외부에서 개입했는지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률이 63%에 달해 5월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팩트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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