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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가해 운전자, 사고 전날 최소 12시간 버스 몰아

입력 | 2024-07-03 03:00:00

[서울 시청역 역주행車 참사]
안산서 버스 운전, 격일제 근무
50년전 면허 취득, 사고 이력 없어
병원서 치료중… 경위서 서면 제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는 사고 전날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버스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여객운송업체에서 51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촉탁직 버스 운전사다. 2일 기자가 해당 업체에서 접촉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일에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12∼16시간 운전하고 다음 날 쉰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다. 차 씨는 사고 전인 지난달 24, 26, 28, 30일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차 씨는 1974년 운전면허를 딴 뒤 대형 화물차 기사로 10년 넘게,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로 7년을 일했다. 지난해 2월 이 업체 입사 후 버스 사고 이력은 없었다. 다만 차 씨 아내 명의의 사고 차량(제네시스 G80)은 보험 처리 이력이 2018∼2021년 최소 6번 있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 처리를 하는 등의 경우 이력이 기록된다.

동료들은 “차 씨는 운전 잘하기로 알려진 사람”이라며 이번 사고를 의아해했다. 차 씨와 가깝게 지낸 한 동료는 “험악하고 경거망동하게 운전할 사람이 아닌데, 차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성실하고 운전 스타일도 점잖다”고 했다. 다른 동료는 “건강에 특이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차 씨가 소속된 여객운송업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 씨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닌 사생활 영역에서의 사고이긴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탄 아내,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차 씨의 딸 등을 2일 새벽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 추가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언제 하겠다’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기자가 사고 직후 2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차 씨를 만났을 때 그는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차 씨는 부상으로 말을 하기 어려워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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