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12차례나 찌른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경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지인 B 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B 씨는 한참이나 다리 밑에 방치돼 있었고,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와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B 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