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자신이 돌봐야 할 고령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가족들이 B 씨 몸에서 멍자국 등 흔적을 발견해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 횟수가 3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아프다며 저항하는 B 씨를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고령의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 폭행했고 일부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